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재산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국가 등의 책무 ===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제4조 제1항).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"공공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(제3조 제4호).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·운영하는 연구기관 * [[고등교육기관]] * [[정부출연연구기관]] * [[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]] * [[지방연구원]] * [[특정연구기관]] *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* [[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]]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* [[공공기관]]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* "사업자등"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·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(제3조 제5호)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(제4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